1. 기초생활수급자
기초생활수급자는 소득과 재산이 일정 기준 이하인 저소득 가구를 대상으로
국가에서 생계, 의료, 주거, 교육 등 기본적인 생활을 지원하는
제도입니다.
2025년 기준, 생계급여는 기준 중위소득의 32% 이하(4인 가구 기준 월 195만 원
이하)일 때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. 본인부담금 경감, 주거수선비 인상 등 혜택이
확대되었으며, 부양의무자 기준도 완화되어 더 많은 가구가 지원 가능합니다.
2. 차상위계층
차상위계층은 기초생활수급자 다음 단계로, 기준 중위소득의 50% 이하이지만
기초생활수급 조건에는 해당하지 않는 가구입니다.
이들은 주로 각종 바우처, 공공요금 감면, 건강관리 등 간접적 복지 혜택을 받을
수 있습니다. 직접적인 현금 지원은 제한적이지만, 의료·교육·문화 분야에서
다양한 지원 정책이 마련되어 있습니다[2][3].